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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고단1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2.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국방부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국방부 관계자에게 청탁하여 징발 목적이 소멸된 국방부 소유 부동산을 양도받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청탁 또는 토지 이전 관련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27.경 대구 수성구 수성1가에 있는 대구은행 본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국방부에서 징발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불하하는데 원소유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매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소유자의 권리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167 소재 토지가 바로 그러한 토지인데 권리승계를 위한 인지대, 서류이전비용을 지급해주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방부 소유의 토지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위 토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78,54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D에게 "국방부에서 강원 홍천군 내촌면 답풍리 491-1 소재 토지를 불하하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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