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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2116
실화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1: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냉동창고 옆에서 담배를 피운 후 그 담뱃불을 끄지 않고 버린 과실로 인하여 냉동 창고 옆에 있던 종이박스에 발화되게 하고, 위와 같이 발화된 화재로 연소 확장되어 냉동창고를 소훼케 하였다

(수리비 17,367,000원).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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