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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933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02:1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4층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상태로 담배꽁초를 사무실 바닥에 버려 그곳 전기난로 옆에 있던 폐지와 벽면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사무실 벽과 천장 등을 수리비 약 1,5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견적서 사본

1. 화재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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