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12.21 2016가단814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및 소외 B, C(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5. 10. 15. 피고에게 서울 중구 D 대 261.1㎡, 같은 구 E 임야 144㎡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 등과 피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추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고,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모두 피고가 인수하여 임차인들에게 지급하며, ③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월차임은 모두 원고 등이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2,805,000원, 임대차보증금 29,000,000원, 월차임 미수금 25,780,000원 합계 77,5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스스로도 위와 같은 공사대금 지급약정은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밝히고 있고(제2차 및 제4차 변론조서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어떠한 기재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대차보증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548,2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