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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182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2년 초경 각 출자한 금원으로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항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 제2항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2 지분씩 공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한 다음 위 건물에서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동업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설립 인가 등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피고가, 어린이집 운영은 원고가 각 주도하여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동업계약의 이행 및 어린이집 개원 (1)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4.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수자금과 리모델링 공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2. 4. 23. 원고와 피고를 공동 매수인으로 하여 C,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계 82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자신이 조달한 금원을 보태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2012. 6. 15.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0원(위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농협에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줌)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의 공유자로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3) 한편, 피고는 2012. 5. 7.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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