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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511163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235,811원 및 그 중 152,395,701원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5. 8.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주택 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소외 은행에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은행은 2010. 2.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는 금원 중 141,600,000원을 주택금융 신용보증 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은 2010. 2. 3.부터 2013. 1.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소외 은행에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이후 보증기한은 2013. 6. 30.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당시 원고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12.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141,6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는 2013. 5. 29.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2014. 5. 16. 소외 은행에게 합계 152,395,701원(원금 141,600,000원 이자 10,301,341원 비용 494,360원)을 변제하였고, 추가 보증료는 855,410원, 채권 보전비용은 1,009,050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금으로 합계 154,235,811원(대위변제금 152,395,701원 추가 보증료 855,410원 채권 보전비용 984,7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52,395,70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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