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1,273,345원및그중30,189,072원에대하여2013.2.2.부터 2015. 8.31...
이유
1. 피고 A, B, C, D, E, F, H, I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B, E, F,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 D,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G, J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피고 A과의 사이에, 피고 A이 소외 우리은행(이하‘은행’이라고 함)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위 은행에 대하여 금융공사법에 의한 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보증약정’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금융공사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업무를 위 은행에 위탁하고 위 은행은 이를 수탁 받아 2011. 11. 4. 피고 A이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근로자임차자금 대출금 38,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은 34,200,000원, 보증기한은 2013. 11. 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2011. 11. 4. 위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38,000,00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