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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5가단539385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1,273,345원및그중30,189,072원에대하여2013.2.2.부터 2015. 8.31...

이유

1. 피고 A, B, C, D, E, F, H, I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B, E, F,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 D, I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G, J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금융공사법’이라고 함)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2) 원고는 피고 A과의 사이에, 피고 A이 소외 우리은행(이하‘은행’이라고 함)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위 은행에 대하여 금융공사법에 의한 보증을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보증약정’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금융공사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업무를 위 은행에 위탁하고 위 은행은 이를 수탁 받아 2011. 11. 4. 피고 A이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근로자임차자금 대출금 38,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은 34,200,000원, 보증기한은 2013. 11. 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2011. 11. 4. 위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38,000,00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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