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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136
주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서울 구로구청장은 서울 구로구 C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내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장(長)에 대하여 시정명령(아래에서는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구로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방으로 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더라도 시정명령의 내용상 실제 시정명령 ‘이행’의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내부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이기도 하므로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주택법’이라 한다) 상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시정명령의 실질을 고려할 때 시정명령의 수신처 표기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정명령의 존재를 알고 이에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적법한 시정명령이다.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8.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D 외 255명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받았음에도 ‘해임 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입주민들에게 미리 공개하고 입주민들을 상대로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등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던 중, 2013. 8. 5.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서울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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