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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30-2(구로동, 구로4동우체국) 앞 횡단보도를 고대구로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 5,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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