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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노3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7 월에 집행유예 2년,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을 입게 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 566만 원을 24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전과( 피고인들 동 종 전과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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