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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19노3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및 가담정도, 진지한 반성 없음 등)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전과관계(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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