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7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의 총괄국장이고, 피해자 E은 위 방송사의 편집국장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위 방송사의 카메라를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I에게 “E 국장은 사기꾼이다, 신문사에 있는 카메라도 E이 훔쳐 가서 팔아먹은 것 같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0. 경 위 방송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사무실 운영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직원들 약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방송사 본부장인 J에게 “E 국장은 사기꾼이다, 기자들한테 사기를 친다, 사무실 운영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H,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