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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에 있는 수피령 계곡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수피령 계곡 입구 앞 도로에서 강원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쪽에서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쪽을 향하여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길의 편도 1차로의 56호 국도로서 당시 날씨는 맑았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도로 구조 및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는 동물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바람에 주행차로를 벗어나 반대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가드레일을 앞범퍼로 충격하면서 2미터 깊이 아래의 계곡으로 떨어져 차량이 전복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폐쇄성 골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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