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3년 초경 20,000,000원, 2003. 4월경 50,000,000원, 2003년 말경 5,000,000원 등 합계 7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2004년 초경 피고로부터 그 중 3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72,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70,743,0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6,70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6. 1. 27.부터 2017. 9. 22.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00,000원을 더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9,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여 62,800,000(= 72,000,000 - 9,200,000)원이 남게 된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변제액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약정이 있었다
거나, 피고의 변제 당시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5.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