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04.11 2013노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하지관절 5급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수치가 0.205%로 상당히 높은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수치가 0.2% 이상인 사람을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