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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7.22.선고 2008고단2767 판결
야간방실침입절도,절도미수,방실침입
사건

2008 고단2767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미수, 방실침입

피고인

A

검사

Q1

변호인

변호사 Q2

판결선고

2008. 7.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검은색 가방 1개(증 제3호), 십자 드라이버 1개(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가. 2008. 4. 2. 21:0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X" 모텔에 이르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1명과 함께 손님으로 가장하여 투숙하는 방법으로 위 모텔 201호에 침입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3. 08:25경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와 디브이디(DVD) 플레이어 1대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같은 해 5. 16. 23:00경 위 "X" 모텔 307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17. 08:29경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와 디브이디(DVD) 플레이어 1대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가. 2008. 5. 9. 13:0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Y" 모텔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 505호에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컴퓨터 본체를 고정시켜둔 나무상자를 뜯어내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나. 같은 달 14. 13:00경 위 "Y" 모텔 403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컴퓨터 본체를 고정시켜둔 나무상자를 뜯어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4. 몰수

양형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좋은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변소와 달리 이 사건 범행은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고 수회 반복되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행범 체포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좋은 정상들은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적극 고려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오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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