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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0 2018고정1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B과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F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 각 1대를 보관하던 중 2011. 9. 9.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그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를 ‘E’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오피스텔에서 보관하던 중 2011. 10.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 숙소를 떠났을 뿐 위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컴퓨터를 오피스텔에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간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듣게 되어 이를 승낙하였고, 그 이후 컴퓨터를 찾기 위해 오피스텔에 가보았으나 컴퓨터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사람으로서 2011. 9. 9.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을 찾아가 보았으나 컴퓨터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더욱이 녹취록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피해자 및 H의 2011. 9. 9.경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와 H이 피고인에게 “회사 집기를 훔쳐가지고 팔아먹는 새끼가 어딨냐, 어”, "어떻게 컴퓨터를 가져가가지고 팔아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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