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33,352,160원 및 이에 대한 200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원고의 아들(P, K)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 중구 C 임야, D 임야, E 임야, F 임야, G 임야의 1/2 지분, 안산시 상록구 H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를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과 피고가 I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익산시 J 토지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J모텔’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J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4. 9. 4. L과 사이에 J모텔 및 원고의 아들 P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김포 M 104동 702호를 L이 N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 남동구 O 405호 상가(이하 ‘O 상가’라 한다)와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2004. 11. 16. O 상가에 관하여 원고의 아들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교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2004. 10. 25. J모텔에 관하여 I의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J모텔은 2006. 2. 7.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L에게 J모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인천 중구 C 임야, D 임야, E 임야, F 임야, G 임야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05. 1.~3.경, 안산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2007. 8. 2.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7, 9, 19, 2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