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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누38842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원고, B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 C, D, E, F, G는 케이블(전선)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조 제1호의 사업자들이다(이하 ‘이 사건 사업자들’이라 한다

). 2)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원고의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연도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상시 종업원 설립일 2016 35,364 410,938 3,969 2,524 192 1969.11.29. 2015 35,364 431,517 5,551 1,671 200 2014 35,364 404,801 1,996 306 201

나. 케이블 시장구조 및 실태 1) 케이블은 일정 지점 사이에 전기신호 또는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선으로 크게 도체와 도체를 감싸는 피복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도체는 전류를 흘려주는 기능을 하고, 피복은 도체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외피와 절연체로 세분된다. 2) 부가가치가 낮은 일반 케이블제품의 경우 중소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한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특수제품의 경우 대규모 투자설비가 필요하고 기술적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소수의 대기업만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F, D, B 등의 대형업체가 전체 전선시장의 약 60% 이상을 점유하는 과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케이블 산업은 국내외 설비투자와의 연계성이 높은 산업으로 수요처에 따라 관납시장과 시판시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시판시장은 다시 민수입찰시장과 일반시판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납시장의 주요 수요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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