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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2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22: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폰 요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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