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경 성남시 중원구 C 상가에 대형유통업체 유치를 위한 ‘위임 및 동의서’를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D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다.
피고인은 위 상가 B1층 11호 및 B1층 12호의 구분소유자이자 피고인의 이모인 E 명의의 ‘위임 및 동의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위 관리단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3.경 위 ‘C’ 상가 사무실에서 E로부터 ‘위임 및 동의서’ 작성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임 및 동의서’의 층/호수란에 ‘B1층 11호, B1층 12호’, 작성일자란에 ‘2009년 6월 4일’, 위임자란에 ‘E’를 각각 기재하여 ‘위임 및 동의서’ 1장을 작성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관리단 담당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 및 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H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임 및 동의서 사본(증거목록 3번)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E통화)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문서위조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2년 [선고형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E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