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 3.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남편인 B이 가지고 온 ‘비씨카드 가맹점 제신고서’의 상호란에 ‘C’, 가맹점 번호란에 ‘D’, 사업자번호란에 ‘E’, 사업장전화란에 ‘F’, 휴대폰란에 ‘G’, 결제계좌변경란에 ‘우리은행 H’, 신청일란에 ‘2012. 1. 3.’, 가맹점대표자란에 ‘I 외 1명’, 신용정보 이용, 조회 동의서란에 ‘2012. 1. 3. I 외 1명’, 위임장란에 ‘I 외 1명’, 공동대표자란에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 B이 가지고 온 ‘가맹점 결제계좌 사용 동의서’의 가맹점명란에 ‘J’, 사업자번호란에 ‘E’, 결제계좌란에 ‘우리은행’, 계좌번호란에 ‘H’, 일자란에 ‘2012년 1월 3일’, 대표자란에 ‘I’, 공동대표자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각각 ‘I, K’, ‘A, L’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비씨카드 가맹점 제신고서’ 1장과 ‘가맹점 결제계좌 사용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비씨카드 수원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비씨카드 가맹점 제신고서’와 '가맹점 결제계좌 사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 16.자 사문서위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