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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13.자 2003모464 결정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4.4.15.(200),662]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421조 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433조 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20조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법 제434조 제1항 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결정 및 이를 유지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와 재심청구의 이유가 없는 경우는 모두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는 점에서 주문의 내용에 차이가 없고, 단지 후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에 따라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자와 차이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재심대상적격이 없는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33조 에 따라 기각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같은 판결에 대하여는 어차피 적법한 방식의 재심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제1심과 원심결정의 위법은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의 적부(소극)

[2] 형사소송법 제433조 가 아닌 같은 법 제434조 제1항 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의 위법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421조 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 원심이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형사소송법 제433조 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재심청구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법 제434조 제1항 에 따라 재심청구기각결정을 하였더라도 모두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는 점에서 주문의 내용에 차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원심결정의 위법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10. 1. 선고 2002고단583 판결 의 항소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이 2003. 3. 18.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재항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부산지방법원 2002노3426 판결 , 재심사건기록 제11면 참조) 및 위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632 판결 )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421조 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 대법원 1991. 10. 29. 자 91재도2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433조 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20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법 제434조 제1항 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제1심결정 및 이를 유지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와 재심청구의 이유가 없는 경우는 모두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는 점에서 주문의 내용에 차이가 없고, 단지 후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에 따라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자와 차이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재심대상적격이 없는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33조 에 따라 기각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같은 판결에 대하여는 어차피 적법한 방식의 재심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위에서 본 제1심과 원심결정의 위법은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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