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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9.자 91재도2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심][공1991.12.15.(910),2880]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재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 바, 재항고기각 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님은 물론 이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청 구 인

청구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고 결정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 당원 1986.10.29. 자 86모3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청구인이 서울형사지방법원 91로9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기각결정 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함에 따라 당원이 1991.8.9.자로 한 91모 50 재항고기각 결정 에 대한 것인 바, 위 재항고기각 결정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님은 물론 이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 것이 명백하여 형사소송법 제433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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