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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7.자 87재도4 결정
[무고][공1987.9.15.(808),1422]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의 사유가 없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 동법 제420조 에 정한 사유중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상고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다.

재심청구인

피고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에 같은 법 제420조 에 정한 사유중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당원 1987.3.10 선고 86도2712 무고사건 판결 에 대한 것이고, 그 재심청구의 이유는 위 상고기각 판결이 허위의 증거들을 채택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결한 항소기각 판결을 지지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간추려질 뿐 거기에 같은 법 제421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33조 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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