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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6 2014노118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① 이 사건의 경우 상급단체 공문에 따라 개별 노조에서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한 점, 노조에서 주도적으로 노조원들로부터 돈을 모금하였던 점, 상급단체에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의 일환으로 ‘세액공제사업’을 결의하고, 산하 노조에 공문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노조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D정당에 후원금을 제공하여 사실상 조합원의 기부자금의 모집ㆍ조성에 주도적ㆍ적극적으로 관여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② 이 사건과 같이 단체가 의사결정과 독려 등으로 조합원들로 하여금 세액공제사업에 동참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사업을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조합원 개인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결국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규정에 관한 탈법행위 방지’라는 이 사건 규정의 입법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은 ‘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그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이 이와 같이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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