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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07 2012고합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22:4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소재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포터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8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평촌리에 있는 평창경찰서 D지구대에서 약 2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불응한 경우 개정 전 법률보다 그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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