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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9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201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5.부터 2014. 6.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418,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 기재(B, C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G, H, I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106,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201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5.부터 2014. 6.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5. 임금 1,944,860원과 퇴직금 18,113,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 기재 B, C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496,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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