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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죄에 대하여, 원심 판시 각 금원은 D가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지내 오면서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조건 없이 지원해 준 것으로서 대여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D 명의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의 거래 내역 중 CD 기거래 출금과 은행 이체 출금 내역으로써 반드시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단정할 수 없고, 상당 부분 피고인과 D의 공동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각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죄를 이미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① 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사기와 관련한 D의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2014. 3. 경 D에게 사기 임을 인정하고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주는 등 범행 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D의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판결이 설시한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한편으로 위 ② 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D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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