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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노24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① 피고인 A: 원심 판시 제 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원심 판시 제 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몰수, 추징 40만 원, ② 피고인 B: 징역 10월, 추징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 1의 가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①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 20. 확정된 사실, ②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9. 7. 확정된 사실, ③ 위 ② 항의 전과는 위 ① 항의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시 제 1의 가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원심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의 법령 적용을 설시함에 있어 위 ① 항의 전과 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전과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심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원심 판시 제 1의 가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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