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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1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3.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79의1에 있는 중부새마을금고에서 계좌번호 B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2014. 5. 초순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사건검색 결과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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