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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22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3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장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함께 교부하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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