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피고 B, D, E는 201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소외 F를 대리한 소외 G은 2012. 7. 13. 피고들을 대리한 소외 H와의 사이에 파주시 I 임야 2,933㎡ 및 J 임야 367㎡(이하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6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 23. 위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방식 및 특약사항을 일부 변경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시에, 1차 중도금 130,000,000원은 2012. 7. 23., 2차 중도금 60,000,000원은 2012. 8. 1., 잔금 2,340,000,000원은 2012. 10. 31. 각 지급한다. 2) 특약사항으로, ① 이 사건 계약의 잔금기일은 인허가(건축허가) 완료일 익일로 한다.
단, 인허가가 안 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한다.
② 매도인은 본 계약의 인허가 및 토지분할 등에 관하여 매수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인허가 후 5필지 분할등기는 중개업자가 지정하는 제3의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될 수 있도록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토지정리 추가비용(약 1억 원 정도)은 매도인이 처리한다.
⑤ 건축부분은 계약 후 인허가 전까지 매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G, H는 2012. 9. 11. 특약사항에서 정한 잔금기일을 인허가 완료일에서 착공시점으로 변경하고, 개발부담금은 매도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2. 12. 7. 및 2013. 1. 18.에 분할 전 이 사건 토지를 각 여러 필지로 분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현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분할 후의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2013. 4.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있은 후 G과 H는 매매대금을 정산하였는데, 당초의 대금 26억 원 중 컨설팅수수료 및 H가 시행한 토지정리공사비용 합계 1억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