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① '2. 주장 및 판단' 중 나항 부분(제7쪽 1행부터 제9쪽 11행까지)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②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제23조 제1항)으로 하면서도,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제23조 제4항)하고 있는바,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 제15호증의 1, 2,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7. 20.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201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