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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7 2017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7.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6. 12. 12. 21:30 경 광명 시 노온 사동에 있는 애기능 고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범안로 930에 있는 ‘ 둥근 산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및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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