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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2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과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930 둥근 산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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