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0 2017고합2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2. 경 F으로 부터 파주시 G, H, I 토지( 이하, ‘ 본건 토지 ’라고 함 )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F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본건 토지에 자동차 정비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파 주연 천 축협(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고 함 )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2. 경 파주시 미래로 369-72 우성 메디 피아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조합 교 하지점 사무실에서, “ 본건 토지를 1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대출 승인을 위한 본건 토지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자료를 요구하는 피해자 조합 담당자에게 합계 7억 6,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송금 확인 증 등을 제출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4. 8. 경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 만일 건축허가가 취소될 경우 즉시 추가 담보를 제공하고,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전용 부담금 ㆍ 개발 부담금 등 환급금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겠다” 라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토지를 19억 5,000만 원이 아닌 10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대출 브로커로부터 금원을 빌려 본건 토지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일시적으로 F에게 지급한 후 곧바로 반환 받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당시 금융권 대출 약 1억 2,000만 원, 사채 2억 3,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담보를 제공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