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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10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망 D( 여, 34세) 과 동거해 오던 중 2017. 12. 12.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외도 여부를 추궁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24. 경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E 건물 F 호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하혈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8. 3. 16. 경 위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방바닥에 의류를 쌓아 놓고 평소 갖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마침 출동한 소방관이 진화하여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방화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4. 25. 경 위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술을 이로 깨물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현장 사진, ER 의무 기록지 사본, 단속 경위 서, 방화현장 사진,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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