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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8. 선고 2018고합6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63,2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6. 4. 23:42경 C의 대마 판매사이트 'D'에서 대마 판매상인 ID' E'으로부터 대마 약 8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882,698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다음 날 02: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주유소 바로 뒤편 부근 빌라 건물 옆 화단 아래에서 대마 약 8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19:29경 위 'E'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1,099,802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성동구 H역 5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 우측 외벽 틈 사이에서 대마 약 10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8. 17:03경 'D'에서 ID 'I'(일명 'J')을 사용하는 K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1,1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부근 건물 외벽 아래에서 대마 약 10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2. 19:57경 위 K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630,7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성동구 L역 부근 빌라 건물 옆 화단 아래에서 대마 약 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7. 21:27경 위 K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5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성동구 L역 부근 빌라 건물 옆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약 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17. 21:14경 'D'에서 ID 'M'를 사용하는 N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9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4:00경 서울 성동구 L역 부근 빌라 건물 옆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약 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2. 23. 18:43경 위 N으로부터 대마 약 3.5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4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4:00경 위 G 주유소 바로 뒤편 부근 빌라 건물 옆 화단 아래에서 대마 약 3.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6. 4. 02:30경 서울 성동구 0, A동 4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쿠킹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5.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0. 2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씩 총 3회, 합계 약 0.9g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8.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씩 총 3회, 합계 약 0.9g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2.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씩 총 2회, 합계 약 0.6g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17.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씩 총 2회, 합계 약 0.6g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1. 18.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씩 총 2회, 합계 약 0.6g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2. 24.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3. 중순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마약감정서 회보(제2017-H-12693호)

1. A P 거래내역, K이 사용한 전자지갑 거래내역, N이 사용한 전자지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수 대금 합계 5,563,2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1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7회에 걸쳐 합계 약 46.5g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고, 1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대마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파혼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며,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대마를 판매, 제공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7. 2.경 이후에는 더 이상 대마를 흡연하지 않는 등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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