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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06 2015가단1131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2016. 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D”은 “D”으로 정정하고, “D이 2014. 6. 7.경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 B이 D의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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