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정57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79』 피고인은 2018. 1. 8. 21:00 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아파트 주민 등 1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 약간 맛이 간 여자 같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저 여자는 어린이집을 하려면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린이집을 할 수 있나,

정신 감정이 필요한 여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 정 750』

1. 피고인은 2017. 11. 20. 20:00 및 2017. 12. 18. 20:00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입대의 회의실에서, 피해자 C을 지칭하며 “ 이런 여자가 어린이집을 한다는 거는 백년 대계를 위한 교육에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거는 우리단지에서 어린이집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대표회의 나 홈페이지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정신 감정이 필요한 여자가 어떻게 어린이집 원장을 해요 ”라고 20 여 명의 주민들 앞에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6. 오전 경 및 12. 17. 오전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112동 110호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어린이집 앞에 와서 “ 정신 나간 여자 아니냐,

이런 여자가 무슨 어린이집을 운영하냐

”며 경비원 등이 듣는 가운데 소리를 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앞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