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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고합4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간상해 및 강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0. 29. 22:25경 서울 광진구 C건물 지하 소재 피해자 B(가명, 여, 54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비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E실’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눈,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를 위 ‘E실’에서 그 옆에 있는 ‘F실’로 끌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얼굴 부위 등을 때리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간을 한 후 같은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손목과 손가락에 있던 시가 12만 6,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개, 시가 불상의 18K 금반지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위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천추부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10. 30. 05:25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I매장’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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