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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2 2016노29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100만 원의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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