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노4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2,000만 원은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운영상황이나 재무 상태를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