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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69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10,000,000 원” 을 “ 벌 금 10,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에 피해금액 중 남은 10,006,120원을 기부하였고, 원심 공동 피고인 C, B, D이 상당한 금액을 대한 적십자 사 전 북지사에 기부하는 등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금액의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단법인 P는 2010. 3. 31. 기획 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 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후원금을 기부해 주면 결식 아동 등 불우 이웃을 돕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하여 후원금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이어서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의 합계 역시 약 1억 5,900만 원의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불우 이웃 후원에 사용하였고 대부분의 금액을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한지봉투 택배 발송 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후원대상의 선정절차 역시 불투명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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