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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1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부산 중구 C 빌딩 3 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D 콜라텍에서 피해자 E에게 “ 건물주가 임대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여 할 수 없이 F 빌딩 2 층으로 영업장( 상호명 G) 을 옮기게 되었다.

당장 그곳의 시설비와 임차 보증금이 부족하다.

현 건물주로부터 3일 후에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반환 받기로 하였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일 후에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기로 한 것이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1주일 후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피의자의 신협계좌의 거래 내역서, 피의자의 농협계좌의 거래 내역서, 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1. 현금 보관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편취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현재 소재가 불명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금 중 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2005년 후로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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