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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1048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15,890원과 이에 대한 2004. 5. 13.부터 2007. 2.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06가소415189호로써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2. 12. “피고는 원고에게 19,315,890원 및 이에 대한 2004. 5. 13.부터 2007. 2. 7.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315,890원 및 이에 대한 2004. 5. 13.부터 2007. 2. 7.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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