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2443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