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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50469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2, 3, 4, 5, 6, 7: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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