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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30907
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65,720원과 이에 대한 2008. 5. 16.부터 2008.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334106호로 교환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 20.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765,720원과 이에 대한 2008. 5. 16.부터 2008 12.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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